대학노조, 서울대에 조교 고용보장 사회적 약속이행 촉구

- 서울대에서 민주노총과 기자회견 열고 조속한 해결 촉구

- 문재인 정부에도 국립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화 촉구

 

2017.5.16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r


 

IMGP2751.JPG

▲ 서울대 행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송혜련 조교 대표가 고용보장을 이유로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는 서울대 당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노조가 5월 15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서울대 조교들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한 서울대에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5월 16일 14시, 서울대 행정동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조교 33명의 해고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업중인 조교 조합원과 홍성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김동욱 대학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계원 서울본부장, 임효진 국공립대본부장, 변재옥 수석부본부장, 이영준 부본부장, 박영란 부본부장, 최재필 사무처장 및 국공립대본부 소속 지부 대표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임수빈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울대에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무기로 한 과도한 임금삭감 시도의 중단과 △비학생조교의 집단해고와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를 조속히 수용할 것 △대학 내 노동자들에 대한 봉건적 신분계급제와 직종 간 모든 차별적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국립대학 내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IMGP2753.JPG

 

서울대는 지난 해 문제가 된 250여 명에 이르는 서울대 내 비학생 조교의 고용보장을 연말 약속하면서 올해 2월 말부터 기간 만료를 둔 조교들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는 컸다. 하지만 서울대의 사회적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1차 기간 만료 대상자 33명 전원이 3월 1일부터 집단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울대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 문제가 6차례의 노사 본 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까지 거쳤지만 노사 이견만 확인한 채 조정이 중지되면서 노조는 결국 5월 15일부터 파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서울대는 교섭과정에서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의 임금삭감 요구의 폭은 조교 개인에 따라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4%에 이르는 등 매우 과도한 임금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근속년수에 따라 수백에서 많게는 천 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문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을 서울대가 악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대상 직종으로 고등교육법상의 조교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비학생조교처럼 무늬만 조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2년 초과근로 시 법에 따라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다. 서울대가 법을 위반했으니 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조교들도 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이제라도 찾겠다는 것이다. 법률 위반사실의 시정과 고용보장,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서울대에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당연히 지켰어야 할 법을 준수하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의 후퇴 등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의 부당한 요구의 배경에는 서울대와 서울대 구성원들 내부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임금과 각종 수당, 복지혜택 등의 차별이 상존하고 있고 때로는 교수, 정규직에 의한 갑질, 횡포와 함께 직장 내 인권 유린 역시 심각하다. 이러한 차별은 서울대 총장이 직접 임용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직’과 대학 내 각 기관장이 임용권과 인사권을 총장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체직’ 이라는 봉건적 신분 계급제에 의해 공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조교에 대한 임금삭감 등의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배경에도 서울대 내의 구조화된 차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조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고용보장을 이유로 기존에 합의되고 확보된 근로조건을 퇴행시키는 형태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첫 날인 5월 15일 저녁 노사의 임금 조정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 사후조정안을 노조와 학교 측에 각각 제시안하고 5월 16일 현재 양 당사자의 가부 동의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